2001.05.12 11:43

안녕하세요.
계약직인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사는 지금의 회사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고 지금의 회사와 새로계약을 맺었습니다.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후, 1년이상 근무한사람은 (전 회사가)퇴직금을 정산하게 한후
그리고 1년미만근무자는(현 회사가) 1년이지난 퇴직후 퇴직금을 주기로하고 지금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했기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후,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곧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지금의 회사에 새로 재입사가 되었기에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만둔게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면접도 일이 끝난후 보게
했구요) 제 생각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제가 미숙해서 질문에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럼 조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18 1056
Re: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20 659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18 1553
Re: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20 2491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18 477
Re: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20 1903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2001.05.17 969
Re: 퇴직금 지급(퇴직 14일 후, 퇴직금에 지연이자?) 2001.05.18 1973
주차수당에 대하여 2001.05.17 510
Re: 주차수당에 대하여 2001.05.18 700
부당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1.05.17 441
Re: 부당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해고수당과 실업급여) 2001.05.20 1018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으나 대금을 받지 못.. 2001.05.17 1234
Re: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으나 대금을 받지 못.. 2001.05.20 1599
안녕하세요.. 2001.05.17 366
Re: 안녕하세요..(상사의 잡무지시에 대해) 2001.05.20 572
급여삭감각서 후 입사한 직원처우는? 2001.05.17 705
Re: 급여삭감각서 후 입사한 직원처우는? 2001.05.20 488
연봉에 월차수당포함하고 월차를 월차를 못쓰게하는 것이 불법인... 2001.05.17 1612
Re: 연봉에 월차수당포함하고 월차를 월차를 못쓰게하는 것이 불... 2001.05.20 2433
Board Pagination Prev 1 ...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