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1:43

안녕하세요.
계약직인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사는 지금의 회사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고 지금의 회사와 새로계약을 맺었습니다.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후, 1년이상 근무한사람은 (전 회사가)퇴직금을 정산하게 한후
그리고 1년미만근무자는(현 회사가) 1년이지난 퇴직후 퇴직금을 주기로하고 지금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했기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후,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곧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지금의 회사에 새로 재입사가 되었기에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만둔게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면접도 일이 끝난후 보게
했구요) 제 생각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제가 미숙해서 질문에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럼 조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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