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1:43

안녕하세요.
계약직인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사는 지금의 회사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고 지금의 회사와 새로계약을 맺었습니다.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후, 1년이상 근무한사람은 (전 회사가)퇴직금을 정산하게 한후
그리고 1년미만근무자는(현 회사가) 1년이지난 퇴직후 퇴직금을 주기로하고 지금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했기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후,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곧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지금의 회사에 새로 재입사가 되었기에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만둔게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면접도 일이 끝난후 보게
했구요) 제 생각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제가 미숙해서 질문에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럼 조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으나 대금을 받지 못.. 2001.05.20 1599
안녕하세요.. 2001.05.17 366
Re: 안녕하세요..(상사의 잡무지시에 대해) 2001.05.20 572
급여삭감각서 후 입사한 직원처우는? 2001.05.17 705
Re: 급여삭감각서 후 입사한 직원처우는? 2001.05.20 488
연봉에 월차수당포함하고 월차를 월차를 못쓰게하는 것이 불법인... 2001.05.17 1613
Re: 연봉에 월차수당포함하고 월차를 월차를 못쓰게하는 것이 불... 2001.05.20 2439
주차수당등등 2001.05.17 792
Re: 주차수당등등(격주토요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 2001.05.20 2779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 2001.05.17 382
Re: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 1년미만 재직... 2001.05.20 676
궁금합니다 2001.05.16 449
Re: 궁금..(갱내보완요원의 통상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2001.05.17 14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37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8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3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608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