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0:59

안녕하세요. 태권v 님, 한국노총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일상 생활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단지 허리디스크라는 것만 가지고는 산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겁고 힘든 작업을 장기간 계속하였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았다거나..)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업무형태나 종류, 3개월 전 허리디스크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등를 살펴야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설명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태권v wrote:
>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큰회사의 사원숙소 주방에 한 10여년을 계셨습니다.
> 연세는 한 50줄에 가깝습니다. 그 회사는 1년마다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렇게 10년여를 계셨습니다. 그분은 숙소직원들의 아침,저녁식사를 제공하시며 숙소관리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 디스크가 생겼고, 그 병으로 인해 한방병원이며, 정형외과, 침술원을 두루 다니셨지만,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고, 점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고 있지만, 침체된 가정 가계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이분은 원래 건강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시원한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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