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0:59

안녕하세요. 태권v 님, 한국노총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일상 생활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단지 허리디스크라는 것만 가지고는 산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겁고 힘든 작업을 장기간 계속하였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았다거나..)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업무형태나 종류, 3개월 전 허리디스크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등를 살펴야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설명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태권v wrote:
>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큰회사의 사원숙소 주방에 한 10여년을 계셨습니다.
> 연세는 한 50줄에 가깝습니다. 그 회사는 1년마다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렇게 10년여를 계셨습니다. 그분은 숙소직원들의 아침,저녁식사를 제공하시며 숙소관리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 디스크가 생겼고, 그 병으로 인해 한방병원이며, 정형외과, 침술원을 두루 다니셨지만,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고, 점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고 있지만, 침체된 가정 가계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이분은 원래 건강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시원한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가 어떨게 나를..(일괄사직서제출에 의한 정리해고) 2001.05.14 586
근로자 파견과 취업알선의 차이점과 취업알선시 법적인 수수료가 ... 2001.05.14 1077
Re: 근로자 파견과 취업알선의 차이점과 취업알선시 법적인 수수... 2001.05.14 1682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2001.05.14 458
Re: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2001.05.15 406
퇴직금 지급과 관련... 2001.05.14 470
Re: 퇴직금 ..(무단퇴사 이유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05.15 1189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에 관한 건 2001.05.14 506
Re: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에 관한 건 2001.05.15 479
디스크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 2001.05.14 510
» Re: 디스크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 2001.05.15 1091
채당금과 우선변제권간의 관계 문의.. 2001.05.14 548
Re: 채당금과 우선변제권간의 관계 문의.. 2001.05.15 1244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01.05.14 468
Re: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자가용차량으로 출근하던 길 교통사고) 2001.05.15 1295
주민들이 야속해요. 2001.05.13 381
Re: 주민들이 야속해요.(정리해고정당성요건) 2001.05.14 436
급료지불관계 2001.05.13 467
Re: 급료지불관계(임금인상을 소급적용치 않는 경우) 2001.05.14 537
계약직일 경우 이런 건 어케 되는거죠? 2001.05.13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