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8:40

안녕하세요. 백목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은 중간 알선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사업과는 차이가 있지요.

2.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하여 파견되는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3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직업안정법에서는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실상은 파견이나 직업소개업이나 거의 구분없이 파견회사소속이라는 형식적인 관계외에 사용업체가 실제 근로자를 지위명령하며 업무를 부여하고 임금지급, 인사, 복무규율 등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파견업체는 형식상의 법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선수준의 위장파견이죠.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 답변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히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목련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트타임 강사로 일주일에 8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모집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그 학원이 아닌 다른 곳(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겠다면서 그 대신 수입의 50%를 달라고 요구해서 4년여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구두계약)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내는 교육비 전액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세번씩 정해진 교실과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학교와는 물론 제 이름으로 서면계약을 했고 급여전액이 제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지만 제통장과 도장을 소개시켜준 학원(2년전 문을 닫았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파견이 아닌 알선에 속한 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차이점과 취업알선시 법적인 수수료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계약일 경우 언제나 유효하여 즉 제가 계속해서 그쪽의 요구에 응해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일 경우에 그동안 4년동안의 급여 50%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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