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09:41

안녕하세요. 한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귀하가 시행일 몇 일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기존 6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상화 wrote:
>
> 출산 휴가가 7월 1일부터 90일로 연장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 저는 5월 22일 출산 예정자입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지만.
> 저는 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출산휴가가 60일인데
> 노동법에 따라 저희 규정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7월 1일이 출산 휴가 중인 저의 경우는
> 90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 휴가원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휴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빠른 시간 안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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