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09:41

안녕하세요. 한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귀하가 시행일 몇 일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기존 6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상화 wrote:
>
> 출산 휴가가 7월 1일부터 90일로 연장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 저는 5월 22일 출산 예정자입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지만.
> 저는 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출산휴가가 60일인데
> 노동법에 따라 저희 규정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7월 1일이 출산 휴가 중인 저의 경우는
> 90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 휴가원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휴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빠른 시간 안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1.05.16 449
Re: 궁금..(갱내보완요원의 통상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2001.05.17 14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37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8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3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605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Re: 임금을(진정사건 취하후 사업주의 취하조건불이행) 2001.05.17 912
시원한 답을 기다리며... 2001.05.16 357
Re: 시원한 답을 (부도발생후 사업주 도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5.17 815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6 494
Re: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8 3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Re: 퇴직금에 대하여(영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승계여부) 2001.05.18 724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6 356
Re: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8 368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성과를 위해노력하지만,,, 2001.05.16 481
Re: 최선을 다하고(단체교섭거부,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2001.05.18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