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가 7월 1일부터 90일로 연장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5월 22일 출산 예정자입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출산휴가가 60일인데
노동법에 따라 저희 규정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이 출산 휴가 중인 저의 경우는
90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휴가원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휴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