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0:31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트타임 강사로 일주일에 8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모집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그 학원이 아닌 다른 곳(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겠다면서 그 대신 수입의 50%를 달라고 요구해서 4년여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구두계약)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내는 교육비 전액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세번씩 정해진 교실과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학교와는 물론 제 이름으로 서면계약을 했고 급여전액이 제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지만 제통장과 도장을 소개시켜준 학원(2년전 문을 닫았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파견이 아닌 알선에 속한 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차이점과 취업알선시 법적인 수수료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계약일 경우 언제나 유효하여 즉 제가 계속해서 그쪽의 요구에 응해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일 경우에 그동안 4년동안의 급여 50%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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