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7:38

안녕하세요
조금 화나는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의 모든 직원이 투자하여(소액주식) 설립된 회사입니다
물론 생활을 급여로 하고있으며, 노조를 설립하여, 인가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노조를 설립하였다고 임시주주총회에 임시안건으로 노조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 해체해 버린다는군요(회사나 노조)
그래서 저는 노조는 주총의 안건도 아니고, 회사해체도 마음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군요
물론 아직 단체협약을 맺지못하고 , 가입되지 않은 직원의 가입원서를 받는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대의원 선출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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