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5:09

안녕하세요. 안길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기초로 조직하는 근로자 단체입니다. 근로자는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과정에 개입하거나 운영을 방해를 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노조를 해산시킬 것이라는 안건은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사유는 ①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발생, ②노조의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 ③조합의 민주적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④임원이 없고 노조로써 1년 이상 활동을 안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가 원칙입니다. )

문제는 노조 내부의 단결력이 얼마나 견고한가 입니다. 무작정 회사측과 맞대응하기보다는 노동조합 내부 단속을 확실히하여 차후 사용자의 탄압이나 상식이하의 압박에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노동조합에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신생노조로써 노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결성하게 되면 경험부족으로 준비작업이나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미흡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미흡함은 사용주측의 갖가지 회유공작에 의해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제반 조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의 상급단체에 연락하셔서 단체교섭이나 노조내부상황을 효과적으로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로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나가다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차후 뒤를 돌아봤을 때 풍성한 경험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만약 함께 풀어갈 상급단체가 없다면 저희 상담소에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길두 wrote:
>
> 안녕하세요
> 조금 화나는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의 회사의 모든 직원이 투자하여(소액주식) 설립된 회사입니다
> 물론 생활을 급여로 하고있으며, 노조를 설립하여, 인가필증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 노조를 설립하였다고 임시주주총회에 임시안건으로 노조문제를
> 들고 나왔습니다, 즉 해체해 버린다는군요(회사나 노조)
> 그래서 저는 노조는 주총의 안건도 아니고, 회사해체도 마음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군요
> 물론 아직 단체협약을 맺지못하고 , 가입되지 않은 직원의 가입원서를 받는중에
> 나온 이야기입니다.(대의원 선출과정에 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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