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00:45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지난 일요일 회사의 정규배차시간표에 따르면 서울발 대구행 15:00시 고속버서(19:00시
도착 예정)를 편도 운행한 후 대구 사업소에서 정박하고, 다음날 06:00대구발 서울행 첫차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예상시각 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니, 대구사업소장은
19:40분 대구발 서울행 임시차를 편성하여 매표를 마친 후 위임시차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땅바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몸이 좋지 않다"면서
정규배차시간표대로 1박하며 휴식을 취한후 운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채 임시차 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임시차는 다른 기사가 도착되기를 기다려 운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발이 약 20분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회사는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주말에 승객이 폭주하는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형근로
시간제와 주 12시간 연장근무제를 적법하게 도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경우 해고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궁굼해요 2001.05.15 399
근로시간,기본급에 대하여... 2001.05.15 661
Re: 근로시간,기본급에 대하여... 2001.05.15 522
진짜 열받는다 2001.05.15 374
Re: 진짜 열받는다(신설노조,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 2001.05.17 696
이래도 되는건가요? 2001.05.15 450
Re: 이래도 되는건가요?(과불임금을 임금채권과 상계한 경우) 2001.05.16 729
임금에대하여....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5.15 513
Re: 임금에대하여....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5.16 377
참으로 황당하여라..... 2001.05.15 467
Re: 참으로 황당..(조직변경에 따른 계속근로연수산정여부) 2001.05.17 395
취업규칙에 관하여 2001.05.14 416
Re: 취업규칙에 관하여(장기간 휴직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2001.05.14 550
퇴직금에 관하여 1 2001.05.14 583
Re: 퇴직금에 관하여(퇴직금산정방식의 불이익변경) 2001.05.14 636
» 너무 억울한 해고입니다.. 2001.05.14 661
Re: 너무 억울한 해고입니다..(징계해고의 부당성) 1 2001.05.14 911
이경우는 어떻해 하지요 2001.05.14 393
Re: 이경우는 어떻해(권고사직근로자를 우선재고용해야 하나?) 2001.05.14 574
이런건.. 2001.05.14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