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8:04

안녕하세요. 윤영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세업체에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노동부에 진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도주하게 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정지하시고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영식 wrote:
>
> 제가다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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