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8:04

안녕하세요. 윤영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세업체에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노동부에 진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도주하게 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정지하시고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영식 wrote:
>
> 제가다 다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봉에 월차수당포함하고 월차를 월차를 못쓰게하는 것이 불... 2001.05.20 2433
주차수당등등 2001.05.17 792
Re: 주차수당등등(격주토요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 2001.05.20 2778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 2001.05.17 382
Re: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 1년미만 재직... 2001.05.20 676
궁금합니다 2001.05.16 449
Re: 궁금..(갱내보완요원의 통상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2001.05.17 14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37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3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2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601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Re: 임금을(진정사건 취하후 사업주의 취하조건불이행) 2001.05.17 912
시원한 답을 기다리며... 2001.05.16 357
» Re: 시원한 답을 (부도발생후 사업주 도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5.17 815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6 494
Re: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8 3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