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7:57

안녕하세요. 조이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해서 노동부에 진정한 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건취하 조건으로 내민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를 들어 재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사건은 첫 진정사건 처럼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이호 wrote:
>
> 지난 2월 임금 문제로 일했던 곳 을 노동부에 제소 한적이 있습니다.
> 그후 사정상 고소를 취하했고, 얼마의 임금 (약100만원)을 받았습니다.총금액은 임금 500여만원(퇴직금 제외)인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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