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5:52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현재 약 3달치의 임금이 체불되고 현재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4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입니다.
근무당시에 무상증자가 아니라, 제 돈 300만원을 내고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퇴직할 당시(2월초였으나 회사사정상 서류상으로 1월로 해주기로 합의)에 회사에서는 아직 상장된 주식이 아닐 경우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서 제가 산 주식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대금 300만원은 곧 돌려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이 금액은 받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싶은 것은 정말 회사의 말대로 포기 각서를 쓰고 나오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겠다며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 나왔다더군요.
정확한 상황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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