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5:52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현재 약 3달치의 임금이 체불되고 현재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4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입니다.
근무당시에 무상증자가 아니라, 제 돈 300만원을 내고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퇴직할 당시(2월초였으나 회사사정상 서류상으로 1월로 해주기로 합의)에 회사에서는 아직 상장된 주식이 아닐 경우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서 제가 산 주식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대금 300만원은 곧 돌려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이 금액은 받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싶은 것은 정말 회사의 말대로 포기 각서를 쓰고 나오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겠다며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 나왔다더군요.
정확한 상황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가 어려우니 병가 처리 하라는데? 2001.05.18 1433
Re: 산재가 어려우니 병가 처리 하라는데? 2001.05.20 1601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18 1053
Re: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20 653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18 1553
Re: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20 2491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18 477
Re: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20 1903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2001.05.17 969
Re: 퇴직금 지급(퇴직 14일 후, 퇴직금에 지연이자?) 2001.05.18 1973
주차수당에 대하여 2001.05.17 510
Re: 주차수당에 대하여 2001.05.18 700
부당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1.05.17 441
Re: 부당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해고수당과 실업급여) 2001.05.20 1018
»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으나 대금을 받지 못.. 2001.05.17 1234
Re: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으나 대금을 받지 못.. 2001.05.20 1599
안녕하세요.. 2001.05.17 366
Re: 안녕하세요..(상사의 잡무지시에 대해) 2001.05.20 572
급여삭감각서 후 입사한 직원처우는? 2001.05.17 705
Re: 급여삭감각서 후 입사한 직원처우는? 2001.05.2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