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4:15

안녕하세요. 지상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들이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의 생활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폐단을 배제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판매수당의 계산이 있은 후(퇴사 후 10~25일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취지의 것으로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항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노사간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일로부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이자율(연2할5푼)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상근 wrote:
>
>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판매직은 판매수당때문에
> 보통 10~25일정도 걸려서 지급됩니다...
> 회사에서는 판매수당작업이 끝나야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킨고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 합니다..
> 이런 관례?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는데 근로자 입장으론 좀 손해를 보는 기분입니다..
> 지급기일이 지났을경우 이자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지,몇 %를 받을수 있는지,
>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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