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9 20:39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현대 부품대리점에서 운전직으로 약 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를 했을때는 월90만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한 10흘정도 지나서 사장이 각서를 하나를 쓰라고 하더군요.

내용은 기본급이 월 70만원이고 20만원을 가불형태로(수당)해서
90만원을 주는 대신에 6개월이내에 그만둘 시에는 월 20만원씩 준것을
다시 돌려 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전 이날 배달을 밀려서 바쁜 와중에 각서 쓰라는 바람에 제대로 읽어 보지 못
하고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위 내용 이더군여.

그러던중 제가 사정이 생겨 퇴사 한달 전쯤에 사장에게 그만 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입사 2000.10.18 ~ 퇴사 2001.4.10 약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전 4월 2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4월10일까지만 일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래서 4월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마지막 달 월급을 받을려고 했는데,
사장이 6개월이 넘지 않았으니까 못주겠다고 했어요.
전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봉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사장이 일할때 각서를 쓴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이 않됐으니까 매달 지급한 20만원을(총 100만원) 돌려달라고.
각서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여.

ps. 각서는 노동부에서는 인정이 않된다고 하던데....
저희 직원이 5인이상인데 하루에 12시넘게 일합니다. 하루에 쉬는 시간이라고는
점심 식사 15분 정도 입니다. 법에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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