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2:06

안녕하세요. 김해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 사실정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노동부에 고발한 것은 잘하신 것이며, 회사가 위약금예정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회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추가하셔야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위약금 계약이나 손해배상예정 계약은 무효가 되고(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할지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예정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해성 wrote:
>
> 안녕 하십니까!
>
> 저는 현대 부품대리점에서 운전직으로 약 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 처음 입사를 했을때는 월90만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 한 10흘정도 지나서 사장이 각서를 하나를 쓰라고 하더군요.
>
> 내용은 기본급이 월 70만원이고 20만원을 가불형태로(수당)해서
> 90만원을 주는 대신에 6개월이내에 그만둘 시에는 월 20만원씩 준것을
> 다시 돌려 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
> 전 이날 배달을 밀려서 바쁜 와중에 각서 쓰라는 바람에 제대로 읽어 보지 못
> 하고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 나중에 알고 보니 위 내용 이더군여.
>
> 그러던중 제가 사정이 생겨 퇴사 한달 전쯤에 사장에게 그만 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 입사 2000.10.18 ~ 퇴사 2001.4.10 약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전 4월 20일까지 근무를
> 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4월10일까지만 일해라고 말씀하셨어요.
> 전 그래서 4월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마지막 달 월급을 받을려고 했는데,
> 사장이 6개월이 넘지 않았으니까 못주겠다고 했어요.
> 전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봉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
> 사장이 일할때 각서를 쓴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6개월이 않됐으니까 매달 지급한 20만원을(총 100만원) 돌려달라고.
> 각서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여.
>
> ps. 각서는 노동부에서는 인정이 않된다고 하던데....
> 저희 직원이 5인이상인데 하루에 12시넘게 일합니다. 하루에 쉬는 시간이라고는
> 점심 식사 15분 정도 입니다. 법에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꼭 답변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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