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3:30

안녕하세요. 김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최저임금)을 매년 공고하고있습니다만, 임금인상여부(임금을 올릴지, 안올릴지) 또는 그 인상방법(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결정할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할지), 인상률(얼마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여부, 그 인상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호성 wrote:
>
> 저는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임금문제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 그럴때마다 임금을 올려준다고만하고 올려주지 않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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