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7:28

안녕하십니까.
저는 급여를 연봉제로 맺었는데 맺을때 사업주분의 모든 공과금도 포함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자체가 낮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각 관공서에는 급여를 줄여서 신고
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감사를 받았는데 사업자분까지 내기로 했으니까 각 관공서에 정
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든 세금도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제라고 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사업자분의 공과금도 부담키로 했으므로
(근로계약맺음)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452
퇴직금 관련 2001.05.25 405
Re: 퇴직금..(회사규정상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2001.05.28 469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5 382
Re: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8 375
조조원가입 2001.05.24 725
Re: 조조원가입 2001.05.25 400
질문이있습니다 2001.05.24 373
Re: 질문이있습니다(1년 계약직은 두번 재계약 못한다?) 2001.05.24 577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1.05.24 404
Re: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임금체불) 2001.05.24 396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1.05.24 599
Re: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1.05.24 1103
임금체불로 진정서는 냈지만요. 2001.05.24 485
Re: 임금체불로 진정서는 냈지만요. 2001.05.24 501
연봉계약시 퇴직금의 처리에 대해(중복 아님) 2001.05.24 667
Re: 연봉계약시 퇴직금의 처리에 대해(중복 아님) 2001.05.24 800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40
Re: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70
네 답변 잘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게.. 2001.05.24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