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7:28

안녕하십니까.
저는 급여를 연봉제로 맺었는데 맺을때 사업주분의 모든 공과금도 포함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자체가 낮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각 관공서에는 급여를 줄여서 신고
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감사를 받았는데 사업자분까지 내기로 했으니까 각 관공서에 정
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든 세금도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제라고 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사업자분의 공과금도 부담키로 했으므로
(근로계약맺음)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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