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3:53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임금과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정하여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이 수당의 명칭에 구애됨없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매월 기본급(750,000) + 상여금(225,000) + 영선수당(50,000) = 총 1,025,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1,025,000원 / 226 시간 = 4,535원

참고로, 식대 60,000원은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할지라도 근로와 고나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wrote:
>
> 안녕하세요.
> 통상시급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다음과 같을때 통상시급은요?
>
> 기본급:750000
> 상여금(12개월 나눠 매월 일정액 지급):225000
> 식대:60000
> 영선수당:50000
> 월차수당:
> 야근수당
>
> 월총액:1.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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