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5:40

안녕하세요. sunghae 님, 한국노총입니다.

50만원의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을 떼우려는 회사의 태도가 어이가 없군요. 엄연히 법에 정해진 퇴직금정산방식이 있는데, 이보다 불리한 방법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과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한 후 퇴사하게 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성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회사측이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최고장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구요.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힘내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ghae wrote:
> 2년 4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했구요.
> 다만 회사를 그만둔 후 3~4일 후에 위로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줄때는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고 했는데 제 퇴직금이 그것밖에 안될일이 없고 어떤 계산방식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상여금을 제외한 순수 월급만 연봉 1300만원 받았어요.
>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속셈인듯 보여서 너무 괘씸합니다. 그리구요 퇴사한지는 벌써 3개월정도가 지났거든요.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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