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3 23:10
수고하십니다.
바쁘신데, 저의 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5월 15일경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한후, 면담후 26일 회사에 5월31일부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6일(토) 16:00(정규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관리부장이 월요일에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 그사람이 나오자마자 사람이 퇴사하면 새로온 사람이 회사에 대한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것 같으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후, 6월에 5월분 급여가 입금된바 26일로 퇴사처리를 하여 27일~31일까지의 급여 및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바, 확인해보니 관리부장 임의로 저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직서의 날짜도 임의로 26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사직서는 31일자로 작성되었으며, 관리부장 본인의 결재와 이사의 결재까지 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직서 사본1부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전 5일치 급여와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관리부장이란 사람의 행동에 굉장이 화가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요.
저의 생각이 정당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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