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7:47

안녕하세요. 이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화나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든, 많은 돈이든 답답한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뻔히 부당한 처사임이 보이는데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5월 31자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회사에서 유효하게 수리되었다면 의당기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27일~31일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을 "결근처리하지 않고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없었던 이상,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회사의 승인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측에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원한 사직일자보다 앞서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있던 기간을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고처리 한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그 해고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만 있다면 5월 31일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 된 것으로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회사의 잘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미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것이어서 그러한 법적다툼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라하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별적인 개개 사항을 전부 포섭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이사이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 피해입은 근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소 속상하게 생각되시더라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4.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순 없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 임의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처리한 것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며, 근로자로써 회사의 그러한 해고가 없었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00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긴 근로자로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니 그리 알아라" 정도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그 내용에 지레 겁먹고 이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발 그 선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답변 마침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훈 wrote:
> 수고하십니다.
> 바쁘신데, 저의 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2001년 5월 15일경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한후, 면담후 26일 회사에 5월31일부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26일(토) 16:00(정규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관리부장이 월요일에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 그사람이 나오자마자 사람이 퇴사하면 새로온 사람이 회사에 대한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것 같으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 그후, 6월에 5월분 급여가 입금된바 26일로 퇴사처리를 하여 27일~31일까지의 급여 및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바, 확인해보니 관리부장 임의로 저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 또한 사직서의 날짜도 임의로 26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저의 사직서는 31일자로 작성되었으며, 관리부장 본인의 결재와 이사의 결재까지 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직서 사본1부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 이경우 전 5일치 급여와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관리부장이란 사람의 행동에 굉장이 화가 납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요.
> 저의 생각이 정당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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