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7 12: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 연차기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지각을 18일하여 (3일 지각을 1일 연차로 제하여), 올해초 4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입사는 1999년 10월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이 4일의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소진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만근하여야만 다시 10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2001년 6월 19일~ 6월 22일까지 연차를 썼다면, 2002년 6월 23일부터 다시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규정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휴업 계획 2001.06.22 384
업무상사고.. 2001.06.21 420
Re: 업무상사고..(회식자리에서의 사고, 공단으로부터 불승인판정) 2001.06.22 897
임금에 관한겁니다.. 2001.06.21 315
Re: 임금에 관한겁니다.. 2001.06.22 371
알바하다가 비산거 부셧어용 ㅜㅜ 2001.06.21 761
Re: 알바하다가(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 2001.06.22 858
해고를 당했는데.... 2001.06.21 345
Re: 해고를 당했는데.. 2001.06.22 355
직업안정법에 관한 건... 2001.06.21 535
Re: 직업안정법(선원의 공급사업에 관련하여) 2001.06.22 1562
출산휴가에 대해서 2001.06.21 389
Re: 출산휴가에 대해서 2001.06.22 370
사립학교교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질문 2001.06.21 2270
Re: 사립학교교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질문 2001.06.22 2004
부당대우를하는 회사 2001.06.21 436
Re: 부당대우를하는 회사 2001.06.22 411
퇴직하고 싶은데.. 2001.06.20 480
제발 빨리 답변좀 주세요 2001.06.20 351
Re: 제발 빨리(사직을 원하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때) 2001.06.22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9 5480 5481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54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