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7 12: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 연차기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지각을 18일하여 (3일 지각을 1일 연차로 제하여), 올해초 4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입사는 1999년 10월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이 4일의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소진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만근하여야만 다시 10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2001년 6월 19일~ 6월 22일까지 연차를 썼다면, 2002년 6월 23일부터 다시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규정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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