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7:53

안녕하세요. mh0051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군요. 만약 T분식집 주인과 P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친족의 신분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양을 하여 양친과 양자사이에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와 같은 법률상의 효과를 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 행위인 입양을 한 것이라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입양 관계를 청산(파양)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그 둘의 양모양자관계는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모로써의 법적 지위는 T가 가진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T가 양모의 지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P가 권리능력있는 성인인 이상, P는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타의 활동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일반 가족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져 가족법과 관련된 지식을 구비하지 못하는 저희 상담소로써는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이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h0051 wrote:
> 안녕하셔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약 18년째 근무해온 여교사입니다. 1990년 당시 동락초등학교 5학년을 담임하던 중 반 아이중에 P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눈도 잘 안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관심을 귀울여 현재까지 전화가 오가며 힘들어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 지면상 많은 것들은 생략하고 ...
>
> P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구미에 있는 산업체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거쳐 작년 2월정도에 T분식점에서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곳에서 7개월 정도를 고용직으로 있었는데 그중 3개월은 그집에서 숙식을 하며 아침 10시 30분 부터 거의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김밥 주문이 있으면 새벽 3시부터 일을 하기도 하며 5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10만원은 용돈으로 쓰게하고 남은 40만원은 적금식으로 은행에 넣어주었는데 통장관리는 주인이 했다고합니다.
> 그곳 아주머님은 P를 수양 딸로 삼았다고합니다.
>
> 문제가 되는 것은 T분식점에서의 생활이 너무 고달파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늘 잠이 부족했다고함) 나갈려고 하니까 사람 구할 때 까지만 있으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안 나타나서 그냥 나왔다고합니다.
>
> 그러던 중 몇 개월 지난 후 다시 있을 곳이 없어서 저와 연락이 되어
>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우리집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D 분식점에 취직이 되었는데 (5월 30일) 6월 16일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D분식점에 나타나 P가 출근도 하기 전인데 P가 도둑년이라며 주방을 막 뒤지고 소란을 피웠다고합니다.
>
> 그리고 6월 17일 아침 8시 40분에는 제게 전화를 걸어 저보고 D분식점에 P를 얼마를 받고 팔았냐고 하며 D 분식점에서 P를 나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
> 저는 P를 데리고 있기는 하나 P가 성인이고 비록 청각 장애 4급으로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기는 하나 그만한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자율에 맡기고자합니다.
>
> 이 일로 P는 불안에 떨고 있고 반나절을 울며 지내며 마음을 못 잡겠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옳을 까요? 꼭 꼬옥 연락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