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03:06
수고많으십니다..
전 며칠전 회사업무용 승합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속도위반으로 무인감시카메라에
적발되어 회사로 범칙금 고지서를 수령해 가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속도위반을 했으므로 운전자 본인이 범칙금을 내야 한다며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였으나 저는 이제껏 범칙금을 회사에서 내어왔고 업무상 운전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회사에서 내어줘야 하지 않으냐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쪽 중간간부 말은 이제껏 내어온 돈은 실제 그런쪽에 내라고 예산에 잡힌게
없고 자신의 업무추진비에서 내어 온것이며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제부터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규정이나 예산항목에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업무용 승합차의 경우는
자재 운반은 물론 비상시 출동 차량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사규를 바꿨으면 하는데 무턱대고 돈을 내달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라 법적인 근거나 판례, 혹은 다른 사업장의 사례등 논리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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