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21:42

안녕하세요 김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근로조건의 최저한의 수준을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아쉽게도 업무상 근로자의 과실(운전업무종사자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이를 회사측이 대신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식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전 며칠전 회사업무용 승합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속도위반으로 무인감시카메라에
> 적발되어 회사로 범칙금 고지서를 수령해 가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속도위반을 했으므로 운전자 본인이 범칙금을 내야 한다며 저에게
> 돈을 내라고 하였으나 저는 이제껏 범칙금을 회사에서 내어왔고 업무상 운전중에 일어난
> 일이므로 회사에서 내어줘야 하지 않으냐고 항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쪽 중간간부 말은 이제껏 내어온 돈은 실제 그런쪽에 내라고 예산에 잡힌게
> 없고 자신의 업무추진비에서 내어 온것이며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제부터는
>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실제로 회사의 규정이나 예산항목에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업무용 승합차의 경우는
> 자재 운반은 물론 비상시 출동 차량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 공식적으로 사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사규를 바꿨으면 하는데 무턱대고 돈을 내달라고
> 할수는 없는 것이라 법적인 근거나 판례, 혹은 다른 사업장의 사례등 논리적인 배경을
> 제시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될수 있으면 빨리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Re: 질문있습니다... 2001.06.18 417
질의... 2001.06.18 382
Re: 질의...(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2001.06.18 736
퇴직전 임급협상 체결과 임금에 관한 문의 2001.06.18 353
Re: 퇴직전 임급협상 체결과 임금에 관한 문의 2001.06.18 384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6.18 341
Re: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6.18 343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ㅠ_ㅠ 2001.06.18 355
Re: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ㅠ_ㅠ 2001.06.19 378
퇴직금산정.. 2001.06.18 377
Re: 퇴직금산정..(영업활동비와 판매수당) 2001.06.19 2050
마지막 달의 월급 2001.06.18 504
Re: 마지막 달의 월급 2001.06.19 511
해석부탁합니다. 2001.06.18 364
Re: 해석부탁합니다.(중재의 개시와 파업) 2001.06.19 387
임금에 대한 억울한 책임,,,,, 2001.06.18 467
Re: 임금에 대한 억울한 책임,,,,, 2001.06.19 348
급여 환급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2001.06.18 651
Re: 급여 환급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2001.06.19 494
병원근무자에 대한 환자의 폭행 2001.06.18 466
Board Pagination Prev 1 ... 5481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5488 5489 54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