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22:05
제발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모 학습지 지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입사를 12월 16일에 하였는데.
> 처음 에 입사시 했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다른 여러가지 일들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9시에 출근을 합니다.
> 그러나 아이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일의 특성상 저녁 9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 올수 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일들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너무 많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저희는 처음 수업을 인수 받을때 계약서 같은것을 쓰는데 그 곳에는 첫 수업 인수후 6개월 이내에 퇴사시 현 자신의 회원수 *2개월 교육비를 지불한다, 라는 조항과 퇴사 2개월 전에 퇴사 의견을 표명한다라는 조항이 잇었습니다.
> 저는 1월 8일에 첫 수업을 인수 받았고 7월 8일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 제가 처음으로 퇴사 표명을 한것은 5월 10일경이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조금더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아무래도 안될석 같아서 6월 5일에 퇴사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그러나 인수 인계를 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9월이나 되어서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저는 7월 8일(인수후 6개월이 지나는 시기라서)까지는 회사를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 또한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14일에 지불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려면 자굼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가능 할까여?
>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언제부터 계약이 해지되며 몇월 몇일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계약시 한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들 위약금 지불등 그런것들은 지불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현 제 회원이 100명이 넘고 이들의 교육비를 27000원이라고 잡으면 54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제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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