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2:50

안녕하세요. 제발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답변이 늦은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고,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민법상 사직서가 자동으로 수리되기까지의 여유기간(1임금지급기)을 두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이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3. 우선,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1부를 회사로 발송, 1부는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으로 발송하고 1임금지급기 정도를 출근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얼마"" 또는 ""급여의 몇%""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약정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내용이 이와 같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힘내시고,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제발여... wrote:
> 제발여...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는 모 학습지 지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 입사를 12월 16일에 하였는데.
> > 처음 에 입사시 했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다른 여러가지 일들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 저희 회사는 9시에 출근을 합니다.
> > 그러나 아이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일의 특성상 저녁 9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 올수 가 있습니다.
> > 이러한 일들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너무 많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 저희는 처음 수업을 인수 받을때 계약서 같은것을 쓰는데 그 곳에는 첫 수업 인수후 6개월 이내에 퇴사시 현 자신의 회원수 *2개월 교육비를 지불한다, 라는 조항과 퇴사 2개월 전에 퇴사 의견을 표명한다라는 조항이 잇었습니다.
> > 저는 1월 8일에 첫 수업을 인수 받았고 7월 8일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 > 제가 처음으로 퇴사 표명을 한것은 5월 10일경이였습니다.
> > 그러나 회사에서는 조금더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아무래도 안될석 같아서 6월 5일에 퇴사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 그러나 인수 인계를 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9월이나 되어서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 저는 7월 8일(인수후 6개월이 지나는 시기라서)까지는 회사를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 > 또한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14일에 지불합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려면 자굼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가능 할까여?
> >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언제부터 계약이 해지되며 몇월 몇일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제가 계약시 한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들 위약금 지불등 그런것들은 지불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현 제 회원이 100명이 넘고 이들의 교육비를 27000원이라고 잡으면 54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제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그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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