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8:05
수고많으십니다.
1999.10.4~2001.5.31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6월 11일에 5월분 월급을 받으러 갈때, 전 퇴직금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다음달 (7.11)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없으니,은행으로 송금해 달라고 하고서,경리과장에게 계좌번호를 영수증에 적어주었습니다. 물론 영수증에 금액은 적지 않고 이름과 날인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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