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4:45

안녕하세요. 서규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법적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차일피일미루거나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했다고 우긴다면 법대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한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규호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1999.10.4~2001.5.31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6월 11일에 5월분 월급을 받으러 갈때, 전 퇴직금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다음달 (7.11)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시간이 없으니,은행으로 송금해 달라고 하고서,경리과장에게 계좌번호를 영수증에 적어주었습니다. 물론 영수증에 금액은 적지 않고 이름과 날인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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