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0:45
안녕하세요?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도움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은 보상금에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받은 수술과 요양기간중의 요양비 역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1998년 도시 일용공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장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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