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0:57

안녕하세요. 김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상은 해당근로자의 고의.과실여부를 떠나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임을 승인받으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최저보상에 그칠수밖에없어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 회사측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 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까지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처리후 사업주와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적극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아영 wrote:
> 안녕하세요?
>
>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도움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은 보상금에서 빼는 걸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고로 받은 수술과 요양기간중의 요양비 역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 아울러 1998년 도시 일용공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장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는 어떻게
> 달라지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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