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7 21:48
저는 법인 택시에 금무중인 기사 입니다.
5월달 월급 명세표를 받아보니, 원천 공제금엑 에서 `기타`란 제목으로 30000원이 공제 되어서 경리 과장에게 "기타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LPG 초과 사용금액이라고 이야기 하여서 그렇다면 명세표에 LPG 초과 사용금액이라고 수정해서 명세표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에는 LPG 재한은 못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법적으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기타란 제목으로 공제를 하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저뿐만 아니라 신입 사원 위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참고로 노동 조합장은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저희 화사는 이교대에 67500원을 입금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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