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9:26

안녕하세요. 최종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택시업체들은 사납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LPG 주유비와 사고처리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요구되는 차량운행경비의 대부분을 운전자에게 부담케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액관리제하에서 LPG초과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운수사업법 위반이 된다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려면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거듭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종승 wrote:
> 저는 법인 택시에 금무중인 기사 입니다.
> 5월달 월급 명세표를 받아보니, 원천 공제금엑 에서 `기타`란 제목으로 30000원이 공제 되어서 경리 과장에게 "기타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LPG 초과 사용금액이라고 이야기 하여서 그렇다면 명세표에 LPG 초과 사용금액이라고 수정해서 명세표를 달라고 하였더니,
>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나중에 알아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에는 LPG 재한은 못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생각해 보건데.. 법적으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기타란 제목으로 공제를 하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저뿐만 아니라 신입 사원 위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 이것이,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 참고로 노동 조합장은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 그리고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또,저희 화사는 이교대에 67500원을 입금 시킵니다.
>
> *답변을 메일로 주실수 있으시면 메일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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