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6:57

안녕하세요. 김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렇게 사업주에게는 가벼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체불임금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체불임금죄로 사용자가 구속수감된 사건은 상반기에 단 3건에 불과하고, 벌금내고 말지하며 버티는 사업주들이 날뛰는 것이겠죠.

만약 검찰이 임금체불사업주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한다면 사업주들로서도 어찌되었건 검찰로 입건되기 전에(=노동부 조사과정중에) 체불임금의 전액을 청산하고 사건이 종결처리되도록 할 것이나, 검찰에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검찰로 입건되어도 그만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기소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이름에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사업주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호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 다른 웹사이를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여기가 젤 답변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신것 같습니다.
> 도움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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