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0:31

안녕하세요. 이장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원칙이라하여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인 10일치 급여는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온다면 반드시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불을 미룬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노동부 진정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장우 wrote:
> 저는올1월까지 주류회사에 다녔는데 한달10일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채권정리를해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입사 했을시에 저에게 채권인수인계도 안해줬는데 나갈때 채권을 맞추라니 전 월급도 못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채권이란 거래처 외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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