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7:32

안녕하세요. 전범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새롭게 기산됩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로후 최종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997.03.28, 임금 68220-179"

2. 사업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당상여금이 단순히 호의성금품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성에 대한 판단은 대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율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명시가 없다하더라도 해당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에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분기별로 이익이 나면 지급하겠다." 정도로 정한 것은 그 지급시기나 지급율 및 대상근로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관행조차 없었다면 사실상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범진 wrote:
> 안녕하세요.저는부천에 사는 전범진이라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올 6월30일부로 그회사를 퇴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업주가 잠수탔을경우..(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 체불... 2001.07.10 1046
자유계약직에 관련된 질문 2001.07.09 691
Re: 자유계약직에 관련된 질문 2001.07.10 775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2001.07.09 332
Re: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2001.07.10 540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2001.07.09 370
» Re: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2001.07.10 376
부당징계에 해당이 되나요? 2001.07.08 453
Re: 부당징계에 해당이 되나요? 2001.07.09 473
연봉제 중에서 2001.07.08 413
Re: 연봉제 중에서 2001.07.09 386
안녕하세요~ 2001.07.08 323
Re: 안녕하세요~(이벤트회사의 체불임금) 2001.07.10 353
체불임금 2001.07.08 384
Re: 체불임금 2001.07.10 362
급여 계산방식!!1꼭좀알려주세여 2001.07.08 715
Re: 급여 계산방식!!1꼭좀알려주세여 2001.07.10 429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2001.07.08 393
Re: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2001.07.10 358
노동법상근로자권리를 알고싶습니다. 2001.07.08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5458 5459 5460 5461 5462 5463 5464 5465 5466 54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