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8 00:32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모두 합쳐 10명정도 근로자가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연봉제를 실시했습니다.
말뿐인 연봉제이지 총 연봉울 15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는 상여금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 치고 제가 궁금한것은 1일 결근을 하면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공제를 합니다. 생산직은 그렇다 치고 관리직인 저도 1일 결근을 하면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공제를 받습니다. 야근을 하면 저는 야근수당도 없으면서 결근을 하면 생산직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에게 관리직도 똑같이 적용되냐고 물으니 연봉제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게되어 일주일정도 회사를 나올수 없게 되는데 저는 일주일치 월급이 삭감될것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법으로 정하는 규범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을 줄땐 15개월로 나눠서 주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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