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2:22
발신 안산 반월 공단
수신 : 노동 포탈 운영자님

제목 : 하계 휴가 3일 외 2틀을 년,월차 사용 요구

안녕하세요; 귀홈의 무궁한 반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회사는 8월 1일부터 5일 까지 여름 휴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기업이 7월 30일부터 휴가로 인하여 저희 회사도 7월 30,31일 부터 년, 월차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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