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2:22
발신 안산 반월 공단
수신 : 노동 포탈 운영자님

제목 : 하계 휴가 3일 외 2틀을 년,월차 사용 요구

안녕하세요; 귀홈의 무궁한 반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회사는 8월 1일부터 5일 까지 여름 휴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기업이 7월 30일부터 휴가로 인하여 저희 회사도 7월 30,31일 부터 년, 월차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의 해당여부 2001.07.13 422
Re: 부당해고의 해당여부 2001.07.13 367
» 휴가 외 2일을 년 월차 사용 요구 2001.07.13 455
Re: 휴가 외 2일을 년 월차 사용 요구 2001.07.13 702
이런 경우에도 월급이 감봉되는 건가요? 2001.07.13 491
Re: 이런 경우에도 월급이 감봉되는 건가요? 2001.07.13 458
7989번.. Re:퇴직금계산방법? 2001.07.13 545
Re: 7989번.. Re:퇴직금계산방법? 2001.07.13 538
일하던중 손가락을..ㅜ.ㅜ 2001.07.13 353
Re: 일하던중 손가락을..ㅜ.ㅜ 2001.07.16 403
퇴직금에 관해서... 2001.07.12 352
Re: 퇴직금에 관해서... 2001.07.13 325
법인이사등록건때문에.. 2001.07.12 872
Re: 법인이사등록건때문에.. 2001.07.13 1040
다행히도... 2001.07.12 369
Re: 다행히도... 2001.07.13 524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1.07.12 500
Re: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과로사 여부) 2001.07.13 457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1.07.12 629
Re: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1.07.13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5454 5455 5456 5457 5458 5459 5460 5461 5462 54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