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21:57
저는 목수일에 종사하구 있는사람입니다.
5월23일 부터 6월 21일까지 일한 것이 200만인데
그중에 100만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받기위해서 한달정도를 일을 쉬면서 까지 따라가서
돈을 받을려 하였습니다. 오늘도 집에오면
가계앞수표로 준다고 하여 갔지만 집에까지 갔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고용주가 한달정도
줄돈을 않주었을때 고발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발을 해도 어찌할수 없는지
다른곳에도 돌아 다녀 봐야 하니 확답을 하셔서 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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