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7:07

안녕하세요. 전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목수일이리고만 하셨는데, 이 경우 '일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써 대금을 지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이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일을 완성할때까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완성함) 비록 형식만 도급제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방식은 그 내용상 근로관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관계에서 임금을 못받으신 것이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나 도급계약이었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이든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귀하의 계약 특성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및 법원에 소액재판(민사소송) 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 및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문수 wrote:
> 저는 목수일에 종사하구 있는사람입니다.
> 5월23일 부터 6월 21일까지 일한 것이 200만인데
> 그중에 100만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 받기위해서 한달정도를 일을 쉬면서 까지 따라가서
> 돈을 받을려 하였습니다. 오늘도 집에오면
> 가계앞수표로 준다고 하여 갔지만 집에까지 갔는데도
>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고용주가 한달정도
> 줄돈을 않주었을때 고발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는지
> 아니면 고발을 해도 어찌할수 없는지
> 다른곳에도 돌아 다녀 봐야 하니 확답을 하셔서 제 메일로
>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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