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00:48
수고가 많으십니다.
98.02.26-98.07.07까지 최소 4개월간 임금(약 1-2억)이 체불되어 직원(약11명)이 사직하여 노동부에 대표이사 고발 하였으나 사주가 노동부에 출두하지 않아 검찰로 인계, 기소중지 상태에서 불신검문에 잡혀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으로 판결.
당시 직원중 4명은 소액재판으로 승소법원 판결문이 있슴. 대표이사가 불신 검문에 잡혀 재판 전에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직원에게 합의문(거의 작성해주지 않았슴)을 해줄것을 요청하면서 실질 사주인 회장이란 사람이 대표이사 및 회장 명의로 임금지불확약서를 근로자 대표에게 주었으나 약속 일자에 주지않았고 현재까지 체불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사(건설회사임)에서는 추진하는 일이 잘되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도 얼마전에 이 건에 대해 질의 하였으나 당시 검찰로 송치하여 이젠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고, 회사 법인은 아직까지 존속하지만 연락도 되지않고, 건설회사 속성상 어디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는지 알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액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공사하는 곳을 몰라..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런 경우엔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자등록번호 및 건설 면허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에게 임금 청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명:(주)송원종합건설
-사등no:612-81-06238 - 회신 부탁드리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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